<2022년 4월 18일 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>
□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의 지필평가 성적처리
※ 코로나19로 인한 '등교중지 학생'을 위한 '별도 시험실'은 운영하지 않음(응시 제한 원칙 유지)
※ '등교중지 학생*'은 '출석인정결석'이며, 해당 증빙자료 제출 시 100%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 산출
인정점 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은
[가정통신문] 728번 '2022학년도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'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