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.
학교장 허가 <체험학습>과 <가정학습> 양식이 다르니 필요에 따라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<체험학습> 가능 일수 : 연간 20일
예1) 가정학습 37일 + 체험학습 20일 : 가능
예2) 가정학습 57일 : 가능
예3) 체험학습 21일 : 불가능
가. 인정 범위 |
◇ 가족동반 여행 ◇ 친·인척 방문 ◇ 견학 활동 ◇ 각종 체험활동 ◇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|
나. 미인정 |
◇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 ◇ 해외 어학연수 ◇ 학칙으로 정한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◇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◇ 교외 체험학습 운영 복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◇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◇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8조 수업일수 항목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등 |
다. 불허기간 |
◇ 정기 지필평가 기간 및 시험문항 이의신청 기간 – 해당과목 시험 종료 후 1일 ◇ 성적 이의신청 기간 : 정기 지필평가 종료 후 3∼4일 – 학교 성적 처리 일정에 따라 지필평가별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◇ 원격수업 기간에는 가정학습 신청 불가 ◇ 개학 후 3일 이내 ◇ 방학 전 3일(방학식 당일 포함 연속한 3일) |
가.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부
나.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