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유지(인정 비율 100% 반영)
- 코로나19 확진?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, 학교별 2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
-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과목 선택 응시 제한이 원칙이나, 증상악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필수(미제출시 인정비율 80% 반영)
*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
*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 자표를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비율 100% 반영함
*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(미응시)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비율 80% 반영함
- 분리 고사실 신청서는 제출기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(제출기한 : 6월 27일까지,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예외)
-- 추가 문의사항은 교육연구부 김태갑T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