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1항
2. 대상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가. 타 시·도 중학교 졸업(예정)자 중 2019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겨한 자로서, 전 가족의 거
주지가 타 시·군에서 해당 시·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된 자
나.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(예정)자 중 2019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, 전 가족의 거
주지가 타 시·군에서 해당 시·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된 자
다.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9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, 전 가족의 거주지
가 타 시·군에서 해당 시·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된 자
3. 접수기간: 2019년 2월 11일 이후(해당학교의 계획에 따름)
- 입학 전 전학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학교에 문의하여 일정 등을 확인 할 것
4.제출서류
가. 경기도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 입학 전 전학 지원서 1부
- 기 배정받은(합격한) 고등학교에서 배정지원서에 학교장의 확인(직인)을 받을 것
- 입학 전 전학지원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공지사항)에서 다운받거나 해당학교에 문의
나. 전 가족(부·모 및 전·편입학 대상 학생)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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